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3588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2017-01-30 오후 1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