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330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민사일반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권리금회수 #건물철거 2020-10-05 오후 2:46:13
헌법재판소 2011헌바234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2013-12-26 오후 5: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