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민사일반 #담보 #예금채권 #착오송금 #입금오류 #압류 #상계 #출금채권 2011-05-11 오후 12:24:26
대법원 2008다9952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압류결정 #예금채권 #미래예금 #외환은행 #손해배상채권 #상계 2011-02-23 오후 1:56:08
대법원 2009다69746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수취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저지못해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취인 #계좌압류 #예금계좌 #이체의뢰인 #예금채권 2009-12-23 오전 11:07:55
대법원 2001다48583 서울고등법원 2007나30135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2008-02-20 오전 10:22:14
대법원 2007다51239 착오로 다른사람 계좌로 송금 은행에 예금반환 의무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예금반환 #착오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2007-12-27 오전 11:06:17
헌법재판소 2003헌가14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금융·보험 헌법사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2006-12-02 오전 1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