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0560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2004-01-13 오전 2: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