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265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민사일반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2012-01-20 오전 9: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