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누12691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변경등기 #설립등기 #법인의설립 #지방세법 #중과세 #론스타 #강남금융센터 2007-12-05 오후 6: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