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DNA 시료 채취법'에 대한 위헌 논쟁이 뜨겁다. 현행 법률은 살인·강도·강간 등 11개 대상 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DNA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가졌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DNA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위헌론과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이들을 채취 대상으로 삼는 외국케이스 등과 비교해 볼 때 대상 범죄를 한정한 국내 법령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합헌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의견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