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법조인이 될 자격을 주는 현행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철환 신임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용역을 지난해 초 이미 발주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무담임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찬성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