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환자측 신현호 변호사는 치료중단은 환자의 권리이며 만약 자기결정으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치료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측 신동선 변호사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생명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 대리인으로부터 안락사 인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