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의 ‘좋은 행정을 받을 권리’의 전면 등장오늘날 법치행정의 강화와 사전적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종래 국가 중심의 상하 위계질서는 국민 개개인과 사회조직 전반이 국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국가 행정작용법의 기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의 민주화와 법치화로 이어졌다. 이에 “국민이 좋은 행정을 받을 권리”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이며,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의 전제로서 시민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에 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권한과 책임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시민의 좋은 행정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법치행정의 구현은 현대 사회국가라는 적극 국가 체제하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연유로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 관련 법령은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다. 그럼에도 정책 입안과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Ⅱ. 법무담당관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법무담당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장관급 내지 차관급 법무담당관 직제 신설 등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처 공무원의 반발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무를 담당하는 직에 일반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그 이유로는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인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를 비법률가에 의존해 온 관행 탓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이에 법치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법제화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담당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무담당관 직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다수 있으며, 존재하더라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담당관 제도의 후진적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는가 하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한 실정이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하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다양한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를 넘어 반드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임기제 공무원(직원)으로서의 신분 및 2년∼5년이라는 한정된 계약기간으로 인해 그 신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변호사들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법무담당관을 임기제 개방형으로 하여 수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변호사를 임명하는 방안은 업무의 계속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고 지원 동기도 떨어뜨려 적극 활용할 제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종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제한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없게 되며, 준법감시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은 각 조직 내 법무실장, 국장, 팀장 등 법무담당관 자리는 법률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할 직위임에도 일선 부처에서는 공무원 순환보직 또는 승진 인사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들이 기존 공무원 인사체계에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되면 현실적으로 직역 확대가 더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결국, 변호사의 중앙 및 지자체 행정부처로의 직역 진출은 행정고시와 별도로 관련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호사자격자를 그 경력에 따라 3~6급 상당의 직제로 다양하게 채용하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경우 변호사가 법무직 등 한정된 보직만을 순환하는 것은 행정공무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교육을 통해 기존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Ⅲ.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며최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2021년 5월 25일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발의안은, 미국의 경우 연방 법률에서 각 부처가 장·차관급 고위직부터 실무공무원까지 변호사자격 소지자인 법무담당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법과대학 출신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보좌관과 같은 별정직의 장관 법무보좌관을 변호사로 채용하고, 3, 4급의 법무담당관과 같은 직제로 반드시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정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곧바로 고위직 법무담당관에 충원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처 공무원의 내부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치 역량 강화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이 6급 정도의 직위에서 행정부처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진출하여 그 속에서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3~4급 이상의 고위직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반드시 채용하는 것이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자리를 늘리기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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