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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과 법관 부동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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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5일 자 법률신문에 김종민 변호사가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글을 뒤늦게 읽고, 그에 반박하는 글을 써본다.

김 변호사 글의 요지는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시대적 과제인 사법부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법관인사제도 개혁이며 법관 부동성의 원칙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한국에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프랑스 법관들도 그 폐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다름 아닌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 아마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도 도입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본인이 파리에서 법관연수를 할 무렵)경에는 그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었다. 중앙집권제인 프랑스에서 파리에 근무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인데, 한 번 파리에서 근무를 하게 된 판사들이 아무도 전보를 가려고 하지 않는 탓에 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판사들이 파리는커녕 파리 근교에서도 근무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막말로 파리에 근무하는 판사가 한 명 정년퇴직을 해야만 지방에서 특출한 한 판사가 파리에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폐해는 우리 모두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전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사법인사제도야말로 다수의 판사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지금껏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법관 부동성 원칙은 프랑스 법관들도 폐해 인정
한국에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라 생각


전보 부동성의 원칙의 숨겨진 폐해는 일반판사(행정법원 판사는 제외)가 2류 직업이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게 된 초기에 10년 이상을 지방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이 결혼 시장에서는 아주 나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반판사는 'Parisienne'를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과거 우리 대법원은 초임 판사 임용을 할 때, 서울과 경기지역에 발령받은 판사의 수를 전체 초임 판사 수의 50%에 이르도록 내부 인사원칙을 지켜왔다. 중앙집권제가 강력한 우리나라나 프랑스의 경우 법관 부동성의 원칙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3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법관 부동성 원칙의 도입을 주장하는 글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아 졸필을 들게 되었다.


주기동 상임조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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