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대표적인 세금 이외에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다. 세법의 적용 영역은 그야말로 '초광대역'이다. 세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과세대상거래에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세다"라고 했을까? 이 책은 실생활에서 세법이 적용되는 국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한 것이다. 필자는 2017년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세무 이야기’라는 주제로 칼럼 기고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시사적인 세무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다가 투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법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법 분야의 글을 쓰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총 57편의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고, 그러한 글들이 본서의 바탕이 되었다. ‘세법산책’이라는 제목과 같이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법 입문서이다. ‘전문가들을 위한 마라톤용 교과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산책용 수필서’라고 표현하고 싶다. 필자가 세법의 영역을 9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금공원을 편안하게 거닐면서 세법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 소제목에도 모두 ‘산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세법의 논점》과 《세법의 논점2》를 집필한 경험이 있다. 두 책은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서의 구독자는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필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본서가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세법률문화의 창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더없이 큰 행운일 것이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자 할 때 산책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날 좋을 때 하는 공원의 산책처럼 가볍고 기분 좋게 세법에 다가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서하기 좋은 이 계절에, 법률신문 독자들께 본 책을 소개할 수 있어 감사하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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