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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 합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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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변리사업 개업 후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며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현재 재직하는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바꾼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지식재산팀장 김용갑 변호사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마주하며 배움에 바쁜 상황에, 대한변리사회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가치평가 감정인 제도에 관심이 생겨 틈틈이 응시를 준비하였고 지난달 합격하였다. 바이오기술 가치평가 교육을 포함한 총 50여 시간의 교육 이수를 거쳐 매월 1회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은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 느껴졌다.

‘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인 풀에 소속되어서 법원에서 대한변리사회에 지식재산 감정 의뢰시 이를 배당받아 감정을 할 수 있고,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 감정인’ 내지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경력을 기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가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대출, 전략수립, 세무, 소송 및 청산, 기술특례상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가치평가 보고서’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가치평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별 요소 분석 결과를 가치평가모형에 적용하여 정량적인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등 기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되 평가 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하여 단일 평가 방법보다는 복수의 평가 방법 사용이 권고된다.

평소 관련 소송, 라이선싱 계약 등을 다룰 때나 도산업무를 수행할 때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거나 충분할 정도로 정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존 변리사 자격을 활용하여 유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나름의 판단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배움의 기회를 찾아 깨알 같이 활용한다면 당면한 업무 처리에 지치기 쉬운 일상에도 신선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새삼 느껴 뿌듯한 경험이 되었다.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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