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을 운행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내연기관자동차처럼 휘발유를 연소하여 엔진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전압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운행하던 차량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막 보급이 시작되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그래도 익숙한 내연기관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절충한 선택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였다. 마침 살고 있던 주거지에도 전기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도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전기충전만으로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출퇴근하면서 전기모드로만 운행하고 있고, 특히 지금같이 갑작스러운 고유가 환경에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세대가 늘어나다보니 전기충전을 놓고 묘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충전을 하지 않아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전기자동차에 비하여 배터리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방 충전이 완료되서 수시로 주차장에 내려가 차량을 이동하는 일이 많아 졌다.이런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무렵에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공용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어느 입주민이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자동차로 인증받지 못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공용충전기를 이용하면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통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구입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관련 생소한 법령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니, 법 제11조의2 제7항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현을 충전시설에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 제16조가 최근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2 제7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별도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은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확장해석을 해서 한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내가 나서기 전에 이미 나와 같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주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까지 공유되었다. 결국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가짜뉴스'가 우여곡절 끝에 팩트체크 된 것이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다보니 관련한 법령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사안별로 입법하다보니 그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엉뚱한 해석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듯하다. 반박할 논거를 들고 관리사무소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다시 전화가 왔다. "민원 주신 분과 오해를 풀었으니 예전같이 충전기를 이용해도 된다"는 연락이었다. 이정길 변호사(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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