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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5)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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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5)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취권·부인권·상계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채무자의 재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장래의 수입(소득)이 모두 변제재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재산이라 한다(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의 재산은 장래 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맡겨져 있다. 현재는 기존의 대표자(개인이 아닌 경우)나 채무자(개인인 경우)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대표자나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외견상 채무자가 관리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채무자와 전혀 다른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채무자 재산의 범위에 시간적 또는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절차와 달리 자유재산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관리인이 반환받게 되는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반대로 환취권이나 상계권의 행사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나)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가져갈 수 있다. 이처럼 환취권이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소유권, 목적물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채권적 청구권 등이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취권은 관리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환취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행사할 필요가 없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된다. 

 

다)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②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사주체나 행사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범위도 더 넓다(사해행위 외에 편파행위도 적용대상이다).

 

부인권은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부인권에는 고의부인(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위기부인(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 무상부인(채무자의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료(종결·폐지)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 상계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적상의 시기 및 상계권의 행사시기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회생채권자 등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 등과 같이 상계권 행사가 부당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관리인에 의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관리인에 의한 상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할 수 있고 채권회수율이 낮아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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