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에 독립국가연합 중 첫 번째로 파이낸스센터를 설립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모델로 한 중앙아시아 대표 금융허브 육성을 목표로 그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금융센터 내 독립적 금융법원의 설치를 마치고 드디어 올해 7월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센터 내 독립법원은 금융센터 참여기관 및 기타 금융센터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자 등의 민사 또는 상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세계적인 평판을 확보한 보통법 등 전문가들로서 특별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결정은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법 집행체계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아스타나 현지에서 물리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항소법원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금융센터의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국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독립법원에서의 모든 증거제출 및 사법절차 진행 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세계 어느 나라의 변호사든지 독립법원에 등록하여 사건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개방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번 독립법원 개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는 카자흐스탄 헌법에 명시된 금융센터로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금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을 국제적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어 향후 50년 간 기업, 개인소득, 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 면제혜택은 물론 외국인 직원을 위한 비자 간소화 체제 등 외국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며, 2018년 설립 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50개가 넘는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국 컨설팅업체의 2019년도 국제금융센터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36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내에서조차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에 뒤져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고,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 등에 특화된 금융도시를 표방한 부산의 경우도 46위로 최근 순위가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이 적극적인 금융허브 추진 노력에 따른 독창적인 투자자 유치 방안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 금융기관 유치 실적 등의 결실을 맺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 현황 및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할 것이나 외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해 타 금융허브들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유인책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집적화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전략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의 일반 경쟁력이나 인적자원 수준에 비해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점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법안발의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요구에 대한 정치권 내부 및 지자체 간 갈등 역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금융중심지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되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권과 지자체, 해당 금융기관 및 산업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합의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허브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조율 및 심의를 담당하던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등과 별도로 실무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가기관인 카작-인베스트 및 투자자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투자자의 서류절차를 밟아주거나 영어 통번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투자 옴부즈맨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료적, 언어적 장벽을 허물며 해외에서 유치한 금융회사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및 인터넷뱅크 등의 운영기술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간편결제 및 클라우드펀딩 등 핀테크로 대표되는 시장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이를 자산운용시장 중심의 종전 금융중심지 추진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금융·정보통신 법령 등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금융, 파생 및 백오피스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새롭게 천명함에 따라, 종전 금융인프라 선진화 및 자산운용시장 육성 등으로 대표되던 서울의 금융중심지 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발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금융 중심지 추진을 통한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뛰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종전의 사업추진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창의적인 법적·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되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계은행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