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자원,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몽골은 척박한 토지와 적은 인구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낮은 평균연령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앞세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중앙은행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를 받아 들여 중앙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법·제도의 미비와 거래시장 부재를 이유로 부실한 상업은행들을 합병한 후 국영화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 부실 및 비효율성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회피했던 몽골 정부가 드디어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개정된 몽골 은행법에 대한 이해는 추후 몽골 정부의 금융구조 개혁에 대한 지속적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0년 1월 28일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몽골 의회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개정된 은행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업은행의 경우 2019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 준 상황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은행의 실제소유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개념의 구체적인 포섭범위를 명시하였다. 또한 실제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각 은행은 법 시행 당시 최초 실제소유자 정보 및 향후 관련 정보의 변동내역 등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상업은행들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특정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열사를 개별은행 산하에 설립할 수 없다. 이로써 은행들은 과거처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거래를 수행하던 활동들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은행에 의해 수행된 관련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들이 도입되고 해당 규제위반 시 처벌 및 제재의 구체적인 수위도 명시되었다. 세 번째로, 은행 지배구조 개선 관련하여 이사 및 주요 임원 등 은행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배력 행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규제로서 감사, 보수, (임원) 추천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편 은행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며 은행 주식을 5%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요주주로 취급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실화된 은행의 구조조정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은행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단계별로 명시하였는데 사전 예방조치, 조기개입 근거, 파산재단을 활용한 문제은행 정리 방식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실은행 정리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전권을 가지고 은행 구조조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파산절차 개시 결정 시, 파산관재인을 임명하여 은행의 자산, 계약 및 운영 등에 관여하며 이를 통해 파산재단 구성 및 자금의 지출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한편, 이러한 중앙은행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주들의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조치의 위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이러한 소 제기 만으로 그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법원에서 그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주주들은 위법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중앙은행의 위법한 결정이나 조치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남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법은 몽골의 금융부문 안전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나 이로써 은행의 책임경영 및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은행법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아직도 중앙은행 및 의회의 적지 않은 실력자들이 주요 상업은행 및 이들에게 여신을 제공받은 기업의 대주주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조문들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성과를 발휘할 지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박경균 사내변호사(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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