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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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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거대 광고회사 덴츠(電通)에서 일하기 시작한 신입사원이 2015년 12월 25일 장시간 초과근로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과로자살(過労自殺)』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을 정도이다.

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4년 11월 1일 일본은 이미 과로사, 과로자살 등(이하 ‘과로사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過死等防止策推進法(平成26年 6月 27日 法律第100)(이하 ‘과로사등방지법’)』을 시행하였다.

과로사등방지법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시켜 건강하고 충실하게 근로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과로사등방지법은 『과로사 등』의 개념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강한 심리적 부하에 따른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자살 또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장애를 말한다(業務における過重負荷による脳血管疾患若しくは心臓疾患原因とする死亡若しくは業務における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原因とする自殺による死亡又はこれらの脳血管疾患若しくは心臓疾患若しくは精神障害をいう제2조)”고 정하여, 과로사 이외에도 『과로자살』 또한 과로사등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기타 관련자 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과로사등방지법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대강령(大綱)을 작성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일본정부는 2015년『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령{過労死等防止のための対策する大綱平成 27724日 閣議決定) (이하 ‘대강령’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위 대강령은 과로사 등의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라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 등에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령·지침,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행위(パワーハラスメント) 방지 등에 대한 계몽활동 진행,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도 정비 그리고 민간단체, 노동조합,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등의 협력 및 활동 지원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과로사등방지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후생노동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근로소멸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놓은 상태였고, 덴츠의 신입사원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6년 12월 26일(平成28 年 12 月 26 日) 『과로사 등 제로 긴급대책(『過労死等ゼロ緊急対策)』을 발표하였다.

위 긴급대책은 근로시간의 과소신고를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 공장 또는 지사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장시간근로 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 현 상황으로 지적하였다.

그 후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7년 1월 20일(平成 29年 1月 20日)『노동시간의 적절한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労働時間適正把握のために使用者ずべき措置するガイドライン)』을 신설하였고, 2017년 1월부터 장기간근로 등에 관하여 기업본사에 대한 지도를 시작하는 등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과로사등방지법은 사업주 등에 직접 강제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법의 형태로 일본 정부에게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대강령을 통하여 2017년까지 정신건강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주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의 비율이 5%이하, 연차유급휴가취득률이 70%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정부가 위 목표를 달성하고, 과로사 등 방지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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