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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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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출발과 더불어 사드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된다.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의 13억 내수시장은 어느 기업이든 놓치고 싶지 않은 대규모 시장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은 지리적 근접성까지 겸비한 중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기 마련이다.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우선 중국 진출의 한 형태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이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합자기업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 경영을 하는 합작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합자·합작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중국에 상주하는 국내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있어야 실질적인 공동 경영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추가 인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이 아닌 경우, 사실상 중국에 상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진출 형태로 국내기업이 가맹본부가 되어 중국의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 등), 운영 시스템, 노하우 등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의 형태가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최소 제한 규정 외에는 특별히 가맹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국에서의 가맹사업 진출까지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이하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라 한다)』가 존재하므로, 중국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에는 가맹본부가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영업요건이 존재한다. 중국에서 가맹사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가맹본부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영점을 보유하여야 하고, 경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상업특허경영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역시 총 12항으로 비교적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회계 감사를 거친 가맹본부의 최근 2년간 재무회계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법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법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관련 법규 상의 1차적인 조건 및 제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사업의 내용 자체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상표·상호 및 로고 등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경영 시스템을 전수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가맹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이제 막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외진출상담센터가 존재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를 활용하거나 법률 분야의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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