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다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위 두 법안들은 EU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집행하는 단계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EU 역외 기업들에게 EU 수출 시 규제사항 및 ESG 관련 자문을 해야 하는 한국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CBAM과 EU ETS 양 법안의 골자는 EU 역외 국가들에게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골조가 되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직, 간접적으로 환경 규제에 참여하는 것을 종용합니다. 정리하자면, EU법의 입법 관할권이 벗어나는 EU 역외 국가들 또한 적어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EU에서 제시하는 환경 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정책적, 산업적인 탄소 배출 감소 방안들을 제시하여, 기후변화로 귀결되는 범지구적인 문제인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EU가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규범적인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I. CBAM의 배경CBAM의 배경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14일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 대한 규제안에 기인합니다. 이 규제안은 부속문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특정 제품들을 환경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제품들이 EU 관세영역 내로 수입될 시, EU 차원에서 당해 제품들에 대한 환경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EU역외의 탄소 누출에 (Carbon Leakage)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구체적으로 CBAM은 EU역외 생산자들 중, 규제 대상 제품들 생산자들이 EU 관세영역 내로 물품을 수출할 시, EU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배출 절감 비용을 CBAM Certificate (보증서)를 지불하게 하여 탄소 배출 절감에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다만, EU 입법권의 무분별한 역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BAM은 최대한 국제 무역법에 준하는 규제로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CBAM의 규제 목적은 EU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들이 EU 역외에서 비 EU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하여 상쇄되거나, EU 역외에서 탄소 집약적인 제품들의 EU 역내로의 수입을 통하여 범지구적 탄소 배출 조절 의제에 대한 노력이 상쇄되지 않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II. CBAM 환경 규제 대상CBAM은 일단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의 제품들을 규제하는데, 협의로 명시된 철 및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그리고 수소산업와 같은 특정 산업군 뿐만 아니라, 광의로는 협의로 명시된 산업들의 upstream / downstream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군들에게 간접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간접적 탄소 배출 규제 또한 점진적으로 EU 내에서 논의될 CBAM 관련 협상과정 가운데 더 구체화 되어서 규제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III. CBAM 집행 시기2022년 12월 13일 CBAM의 법률안에 의하면 CBAM은 시기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집행이 될 예정인데, 이는 2021년 7월 14일에 목표했던 2023년 1월 1일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CBAM은 단계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간이화된 CBAM이 보고 의무에 국한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보고 의무를 통한 EU의 자료수집 목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 이후에는 CBAM이 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이며, CBAM은 EU ETS와 함께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골조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이로써, EU 역외 국가들의 탄소 배출의 점진적 축소는 EU ETS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점진적 축소가 합의되어야 하는 산업 분야들은 현재 진행형인 EU ETS 협상에 따라서 점차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IV. EU ETSCBAM과 함께 EU의 탄소 배출 축소의 기조를 담당하는 EU ETS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EU내에서 형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산업에 대하여 시장주의 논리를 통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인 탄소배출에 상한 및 거래(cap-and-trade)를 통하여 시장가를 형성해서 탄소배출 산업이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최초로 도입이 된 EU ETS의 도입 이후, EU역내 탄소배출은 41%가량 감소했으며,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탄소거래권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CBAM 과 EU ETS는 병행하여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EU ETS를 통하여 EU역외 생산자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1) 아니면 CBAM Certificate를 지불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적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현행상 EU역내에서 제공되는 EU역내 생산자들에 대한 무료 분배(free allocations)를 2026년부터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줄여서, 2035년에는 당해 산업들에 대한 무료 탄소배출권을 제도적으로 없애, EU 생산자와 EU역외 생산자간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203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V. 정리하며유럽의회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단종이라는 탄소 배출 절감을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CBAM 과 EU ETS 양 체제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가올 환경 규제를 준비하는 것을 수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EU법의 입법 관할권이 벗어나는 EU 역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EU의 정책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성에 대한 규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시적으로는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협상과 조정, 그리고 합의를 요하는 범지구적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대한민국의 세번째 수출국인 EU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시장 분석과, 더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EU 법 및 규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통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표 변호사(Dentons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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