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 발달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래가 일상화되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계속할 경우 일본법을 위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회사가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국 회사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일본 거주자를 일본 내 대표자로 정해서 등기해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817조 제1항, 제818조 제1항). 이는 한국 상법 제614조와 궤를 같이하여 외국 회사와 거래하는 일본 국내 당사자의 보호 및 일본 재판관할권의 인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본에서 등기한 외국 회사는 본국에서 그 결산서류를 승인했을 경우, 대차대조표를 일본에서 공고해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819조 제1항).
외국회사의 거래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본 법무성은 시장 조사 내지 정보 수집에 그치는 거래, 단발성 개별 거래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한 바 있다. 반대로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외국회사가 일본 시장, 일본 고객을 그 타깃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이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 시 효과는 외국회사가 실시한 거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외에 존재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기 곤란하기에 지금까지 실무상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이나 트위터와 같은 유명 IT기업조차 외국 회사의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일본 거주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일차적으로 일본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외국 기업은 일본 정부가 쉽게 계속적 거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서, 2022년 봄부터 등기하도록 안내하고 2022년 가을부터는 실제로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지금까지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외국 회사의 등기 의무에 관해서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다른 거래를 일본에서 하는 외국 회사에까지 엄격하게 요구할지는 향후 일본 정부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적어도 일본에서 등록 내지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참고로, 일본 국내 거주자를 일본 내 대표자로 선임하기 어렵다면 모든 이사가 일본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일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에,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해당 자회사를 일본 내 대표자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내 대표자의 선임에 따라 일본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인정되어 외국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과세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세무 자문사와 미리 상의하여 일본 내 대표자의 거래 권한을 제한하는 등 PE 인정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아오야마 마사유키 일본변호사
Mori Hamada & Matsumoto(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 위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필자가 소속하는 조직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