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다.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또는 그 약어로 PTU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직역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익 참여'가 되고, 보통 '근로자이익분배제도' 혹은 '직원 이익 배당금' 등으로 번역한다.
PTU 제도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세전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① PTU의 지급 대상
모든 정규직 직원 및 60일 이상 근무한 임시직 직원으로, 회사 대표자(CEO)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PTU를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 자문역을 제공하는 자나 합법적인 용역을 통해 외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PTU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로 인해 휴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은 분배 대상에 포함된다.
② PTU의 배분 방식
확정된 이익 배당 금액을 50%씩 두 몫으로 나눈 후, 각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 및 급여에 비례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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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TU의 한도
이전에는 PTU 금액에 한도가 없어 노동자들이 회사의 영업 결과에 따라 수개월 치 급여에서 많게는 연봉을 상회하는 PTU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1년 4월 23일 노동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3개월 치 급여 또는 최근 3년간 PTU 평균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높은 쪽)이 상한액으로 정해지게 됐다.
PTU의 배분 절차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연간 세무 신고를 하고 나면 회사는 세무 신고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직원들이 당해연도 영업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은 이 영업 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사 대표자들이 동수가 참여하는 PTU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분배 대상 금액을 확정한다.
만약 노사협의회에서 PTU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 측은 노동복지부의 개입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마치며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으로 알려진 PTU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은 PTU의 금액을 낮추기 위해 본사와의 거래에서 이익률을 조정하거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 등을 이용하여 본사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이익률을 낮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가격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PTU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진출하기에 앞서 PTU를 포함한 멕시코 특유의 제도를 잘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