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18. ]
공정위는 2019.11.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해우이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Ⅰ. 심사지침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12월 중에 심사지침을 공포할 예정인바, 해당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상 적법 요건을 갖추어 내부거래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