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위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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