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구매 시 사고기록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1)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자동차관리법’규정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사고기록장치: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 앞으로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이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하도록 하고, 이 장치가 장착 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는 시행일인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록장치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제작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을 통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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