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고시설, 축사 가축시설 등과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 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통제보호구역안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한 처분을 할 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에 개인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을 추가하려는 것임.
카테고리 인기기사 1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2소액사건에 판결이유 쓰는 판사들 ‘호평’ 3법조 고위공직자들 '바이오 투자' 선호 4(단독) 국회 법사위 출신 보좌진 '로톡行'… "전관예우 우려" 5[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한 주간 인기기사 1온라인 기업 ‘판례 검색 사이트’ 본격 경쟁 돌입 2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3(단독) 로펌 보수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4[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5[주목 이사람] '우먼 인 테이터 2022' 선정된 박지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