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을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329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200만원으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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