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4월 29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이 지정)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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