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왔다.<표> *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된다. ○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된다. ※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및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참조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입주자를 선발하게 되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의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 단,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20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노인·취약계층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취약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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