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상품광고에 여행 가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 표시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1천5백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여행경보제도: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대표적 여행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 스페인, 일본(적색경보 발령지역 제외), 필리핀(보라카이/보홀섬) 등 ▶황색경보: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적색경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이내 및 일부 후쿠시마 현(방사능 위험), 기니·라이베리아전 지역(에볼라 출혈열 감염위험) 등 ▶흑색경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전 지역(분쟁지역)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www.0404.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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