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시행된다.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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