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의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 인·허가를 받았는지, 안전점검 결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식중독, 일사병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학교급식 등)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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