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가 합리적으로 인상된다.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訴價,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선박 등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를 산정할 때의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가 산정된다. 소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지(印紙)액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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