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 신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중복 신고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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