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월 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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