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무 50% 임금 할증 (할증임금 지급)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 (최대 3배의 징벌배상)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했던 것을 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원상회복해 주는 수준에 그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차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명령을 하게 하여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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