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물보건사의 업무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력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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