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 8. 30. 축구 경기 도중 공격수 역할을 하던 중 같은 팀 소속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박스 앞으로 원고의 머리 위를 넘겨 오버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에 약간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대다가, 상대팀 수비수 A가 그 공을 걷어내기 위해 어른 허리 높이 정도에서 옆으로 휘감듯 돌려 찬 발에 머리를 걷어 차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경기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후유 장해가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A의 어머니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위 종합보험계약에는 A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A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스포츠경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하면서, 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하였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는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특히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지극히 타당한 판시라 생각된다. 운동경기 중 가해선수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 중 하나인 “위험인수의 법리”, 즉 운동경기의 참가자는 운동경기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을 인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프로경기의 선수가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것이므로 아마추어 경기의 선수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가해자 A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A는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상대선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조심성이 없거나 또는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발길질을 함으로써 상대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으로서,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다고 판시하면서, A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는데, 그동안 운동경기 중 가해선수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기존 판례에서는 경기규칙 위반 여부가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대상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삼은 것이 눈에 띤다. 이 부분 판시를 통해 경기규칙 위반 여부가 안전배려의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유추해 보면, 법원은 ‘경기규칙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적어도 경기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대상판결은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경기와 달리 동호회 등 취미로 운동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직업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기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주의의무 위반에 주된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강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한 주간 인기기사 1[LG家 상속재산 분쟁] “유언장 속였으므로 상속합의는 무효” VS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 2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3로펌, 압수수색 피해 해외 클라우드로 ‘망명’ 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행정법 - 고범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