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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