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 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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