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
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
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
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
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제83조제13호).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
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