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新)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로서 해당 차량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여부 및 승차정원 배기량 연료 등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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