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제347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제347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함(제20조)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3 신설) 다.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확대함(제2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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