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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