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3배 추가 징수 ㅇ 9월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에 비해 3배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법 시행 이후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제30조제1항), 중증 후유장애인 및 가족 지원(제30조제2항), 피해예방사업(제30조의2), 의료ㆍ재활시설 설치ㆍ운영(제31조) 등 ㅇ 그간 무보험 사고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운전자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금을 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하여 분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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