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한국수어교원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정함.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등으로 정함. 다.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한국수어의 표현,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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