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공사를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교각보호시설 공사비 16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5누37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총사업비 7742억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6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낙동강 교량설치를 위한 교각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같은해 10월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가 예산으로 교각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했다. 이후 국가에 추가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산-김해 경전철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낙동강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부산-김해 경전철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교각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법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각 보호시설 촉구는 4대강 공사로 이미 설치한 철도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조치"라며 "철도를 안전하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의무 없는 공사를 하라고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6년 점용허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익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조치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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