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 이른바 '일진' 노릇을 하며 13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0)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345). 재판부는 "신씨는 이제 갓 성년이 됐지만 자신보다 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강제추행·갈취·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내용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후배인 A(13)양을 데려와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고 후배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우연히 습득한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기를 발급받아 재판매하기도 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전부가 인격형성이 부족하던 소년일 때 저질러진 것"이라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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