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제일은행이 자사의 영문표기인 Korea First Bank와 유사한 영문 표기인 ‘Korea First’를 상호앞에 사용하는 국민카드신용(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사건(2002라293)에서 제일은행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의 Korea First Bank는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 내지 제1의 은행이라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자체가 신청인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구별하는 식별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카드는 자신의 상호 바로 앞에 이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서 ‘Korea First Card’를 사용하고 있을 뿐 이를 자신의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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