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도12174)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송 의원은 2012년 고속철도부품업체인 AVT대표 이모씨에게서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우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품질 기준 반영 등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송 의원의 뇌물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처벌되는 뇌물죄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며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를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은 알선수뢰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가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돼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합산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 이상인 경우 특정법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고위·중견법관 포함 판사 70~80명 대거 사표 2법복 걸치고 근육 과시… ‘몸짱 판사’ 어떻게 볼까 3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4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들 대거 사표… 왜 5대법원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한 주간 인기기사 1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2[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3[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5[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